2023년 이후 출생 기준
정책 |
0세 0개월~11개월 |
1세 12개월~23개월 |
2~6세 24개월~86개월 |
7세 87개월~95개월 |
총 합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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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만남이용권 | 200만원(1회) | - | - | - | 200만원 |
부모급여 | 월 70만원 | 월 35만원 | - | - | 1,260만원 |
아동수당 | 월 10만원 | 월 10만원 | 월 10만원 | 월 10만원 | 960만원 |
가정양육수당 | - | - | 월 10만원 | - | 630만원 |
매월 수당 | 200만원(1회) 월 80만원 |
월 45만원 | 월 20만원 | 월 10만원 | 총 3,050만원 |
※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, 만 1세 50만원
1. 출산취약지 임산부 이송비 지원
- 산전진찰 이송비 : 12회 × 4만원 (임신 10주 이후)
- 분만 이송비 : 1회 ×10만원
2. 산후건강관리 지원
- 후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쿠폰 발급
3.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- 산모의 산후 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 서비스 이용(바우처) 및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4.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
- 지원내용 : 출산(예정)일 전후 180일 기간내 최대 100일 농가도우미 지원